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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됩니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새로 통장개설을 하거나 장기 미사용으로 정지된 통장을 재사용할 때에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비대면 계좌개설이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이 없다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거래한도제한 계좌'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계좌개설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래에 제약이 따르는데요~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한사항
- 1인 1계좌에 한해 개설 가능
- 창구 1일 출금한도 : 100만원
- 현금(체크)카드 국내(외)자동화기기 1일 이체한도 : 각각 30만원
- 인터넷뱅킹/폰뱅킹/리브보내기 1일 이체한도 : 각각 30만원
- 자동화기기 통장출금 · 무매체출금(무통장/무카드): 등록불가


한도제한 계좌의 경우 이체는 30만원, 창구 출금은 1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도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은행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거래한도제한 해제방법?

금융거래 한도제한 없이 이용하시려면 금융거래 목적에 맞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또한, 한도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KB스타뱅킹앱 챗봇을 통해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은 세부 기준이 있더군요.

최근 3개월 동안 연속하여 동일한 항목으로 아래 인정기준을 충족한 계좌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없이 거래내역으로 금융거래 한도계좌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이체, 가맹점결제, 연금수령, 주식거래 등 입니다. 

 

 

저도 국민은행앱인 KB스타뱅킹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도제한계좌인데요.
저의 한도조회를 해보니, 

분명 한도제한계좌인데~

이체한도가 한도제한계좌와 다르게 나오고, 
이체한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한도계좌라면 이체한도를 증액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느순간 한도제한이 풀린 것일까요?

 

한도제한을 풀려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은행방문한 일도 없고,
그저 적금으로 자동이체가 3건 걸려있습니다. 혹시 이걸로 한도제한이 풀린걸까요? 
알쏭달쏭입니다... 

 

확인해보니, 금융거래한도제한 계좌는 인터넷뱅킹이체한도와 한도제한 금액 중 적은 값을 적용한다고합니다. 

* 1일 금융거래 한도 제한 금액

- 2016년 3월 1일 까지 개설된 계좌 : 70만원
- 2016년 3월 2일 이후 개설된 계좌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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