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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저축이나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매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6월 1일
6월 2일 부터 기한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기한후 신청을 하게되면 일부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신청 기한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2월 1일)
↘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작년에 비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2,000만원에서 상향)
홑벌이가구 - 3,200만원 (3,000만원에서 상향)
맞벌이가구 - 3,800만원 (3,600만원에서 상향)
올 해 200만원씩 상향조정 되었는데요~
연간 총 소득이 위 금액보다 적어야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기준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가구원의 재산조건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재산 등)
↘ 근로장려금 최고지급액
위에서 이야기한 기준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달라지는데요~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
단독가구 - 150만원
홑벌이가구 - 260만원
맞벌이가구 - 300만원
단독가구의 경우 위 최고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연소득 400만원 ~ 900만원이 되시는 분들,
홑벌이가구의 경우 위 최고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연소득이 700만원 ~ 1400만원 되시는 분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고 지급액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연소득 800만원 ~ 1700만원 되시는 분들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추석을 기준으로 하여 9월 안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지는 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RS나 홈택스, 손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1544-9944
- 손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홈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용가능한 간편인증 -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홈택스에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렵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서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세무서로 전화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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