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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을 보낼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규격에 맞는지, 중량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는 일반우편, 등기우편 등의 통상우편요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상우편물'이란 서신등의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합니다. 통상우편물 외에 물건을 포장한 것은 소포우편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택배라고 하는 것이 소포우편물에 해당합니다. 

 

 

 

통상우편물이란 작은 봉투, 큰봉투, 작은 물품등을 포장한 소형우편물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물품을 보낼 때는 일반으로 보낼 수도 있고, 등기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국내등기와 일반등기의 차이 (출처.우정사업본부)

 

일반과 등기는 취급방법이 다른데요~ 등기로 보낼 경우 접수에서 배달가지 전 송달과정을 기록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취확인도 가능하지만, 일반으로 보낼 경우에는 기록을 취급하지 않아서 수취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상 우편물 요금

- 일반우편 요금 및 등기통상, 익일특급에 가산되는 수수료와 중량별 요금 알아봅니다. 

 

통상우편물 요금 (출처. 우정사업본부)

 

 

통상우편물의 경우 보통우편 요금은 400원 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규격에 맞는 흰 봉투를 보낼 때 중량이 5g이 넘지 않는다면, 400원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인데요, 일반으로 보낼 때의 요금입니다. 등기로 보내거나, 익일특급 등으로 보낼 때는 요금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일반으로 보낼 때는 기록취급도 하지 않고, 수취인의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기 때문에 수취확인이 안되는 반면, 등기로 보낼 경우에는 수취인을 방문하여 대면배달 시도 후 미배달 시 우체국에 보관, 보관기간 종료일까지 찾아가지 않을경우 발송인에게 반송하게 됩니다. 

- 등기로 보낼 경우 통상우편요금에 2,100원의 가산 요금이 붙습니다.

 

익일 특급으로 보내게 되면, 일반우편물에 비해 좀 더 빠르게 우편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우편물이 접수한 다음날 부터 3일 이내 배달되는 반면, 익일특급은 접수한 다음날 배달이 됩니다.(제주 일부 제외)

- 익일특급으로 보낼 경우, 통상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1,000원의 가산요금이 붙습니다. 

 

 

자세한 중량별 요금표(일반우편, 등기통상, 익일특급) 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중량별 통상우편요금표 (출처. 우정사업본부)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더 자사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내_통상우편_요금_및_수수료표(21.9.1.).pdf
0.06MB

 

 

📌 우편물 송달기준 

우편물 송달기준 (출처. 우정사업본부)

 

 

본포스팅은 2023년 11월 현재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바뀌는 내용이 있을수도 있으니 아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orea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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