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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해 주어야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65세 미만의 경우 10년, 65세 이상부터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부터는 3년주기입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대상자

먼저, 자신이 적성검사대상자인지 면허갱신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은 적성검사,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은 면허갱신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 2종 운전면허 소지자라도 만 70세 이상부터는 갱신이 아닌,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적성검사? 갱신?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하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적성 적합여부 검사를 받도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1종 보통 및 70세 이상 제2종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한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제2종운전면허자의 경우 신체검사가 불필요한 갱신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2011년 12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운전면허 제1종 적성검사 및 제2종 면허갱신 주기가 기존7년(9년)에서 10년으로 통일되고 갱신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시행중입니다. 65세 미만이라면 10년 주기로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자신의 면허증 앞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별 운전면허 갱신 주기

  • 65세 미만 - 10년
  • 65세 ~ 75세 미만 - 5년
  • 75세 이상 - 3년

 

65세 이상이라면 1종, 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2019년 12월 9일 이후 75세 이상은 1종, 2종 상관 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은 본인의 운전면허증 앞면 또는 이파인 홈페이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이니 올해 대상자이신 분들이라면 서두르셔야 겠는데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민원인 방문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관련 문의사항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초과시 과태료 처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 초과 시 1종 면허의 경우 3만원, 2종면허의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한, 1종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도 과태료 30,000원, 1년 경과시 면허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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