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해야할 일
1.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기의 이름이 정해져있어야한다. 아기의 이름을 정하는 방식은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아기가 평생동안 불리우게 될 것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다.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개월이 지나면 초과된 날짜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한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거주 지역의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면 된다. 2.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신청하기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신청은 출생신고시 같이하면 된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출산 이후, 주민센터 갈 때에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한 후 출생신고와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신청을 같이 하면된다. 2016년 3월부터 출산 후 필요한 혜택을 한번에 신청할..
임신, 출산, 육아
2017. 2. 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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