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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출산 후 해야할 일

확인하기. 2017. 2. 8. 12:26

1.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기의 이름이 정해져있어야한다. 아기의 이름을 정하는 방식은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아기가 평생동안 불리우게 될 것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다.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개월이 지나면 초과된 날짜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한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거주 지역의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면 된다.



2.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신청하기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신청은 출생신고시 같이하면 된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출산 이후, 주민센터 갈 때에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한 후 출생신고와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신청을 같이 하면된다.

2016년 3월부터 출산 후 필요한 혜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단 한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출생신고, 가정양육수당, 출산 장려금 등 9개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자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를 수 있는데도 정보가 부족하여 제대로 신청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위 서비스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한다.

양육수당의 경우 12개월 미만 20만원 / 12-24개월 15만원 / 24개월 이상(취학 전, 혹은 보육수당받기 전까지) 10만원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15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그 달 25일부터 받게 되고, 15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에 두달치가 입금된다고 한다.


3. 예방접종 체크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90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BCG예방접종을 국가 예방접종으로 실시하고 있다.

BCG예방접종은 피내용과 경피용 두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피내용은 주사형으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고, 경피용은 도장형으로 9개의 바늘같이 생긴 도구로 눌러서 접종한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유료접종한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고있는 피내용 BCG의 경우 찾는 사람이 많아 보건소 예약을 해야할 수도 있다. 보건소에서 피내용 BCG를 접종할 계획이라면 출산 후 미리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다.

B형 간염은 보통 출생후 병원에서 1차를 맞게 되고, 4주 후 2차를 맞추면 된다.

 

 

4.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청력검사(난청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보통 출산 후 병원에서 안내를 받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청력검사는 필수는 아니지만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많이 받게 되었다.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임신 중에 미리 신청하고 출산 후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5. 산부인과 방문하여 산후검진받기
자궁경부암 검사, 초음파 진료. 출산 1개월 후 받는다.
임신과 출산 만큼 중요한데, 몸이 제대로 회복되고 있는지, 자궁은 원래 크기로 돌아 왔는지, 세균감염의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자궁과 질의 문제는 없는지 살피게 된다. 

5. 임신 전에 먹고 있던 철분제는 출산 후에도 계속 먹어주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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