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및 조기 게양법 게양일
우리 나라에서는 국경일 및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데요, 태극기를 다는 날은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가기념일인 국군의 날, 현충일 및 정부 지정일입니다. 5대국경일 3.1일(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국가기념일 현충일(6월 6일, 조기) / 국군의 날(10월 1일) 조기를 다는 날은 현충일 과 국장기간, 국민장 및 정부 지정일입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태극기 다는 법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않고 답니다.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합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 태극기를 다..
아는만큼보인다
2017. 6. 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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