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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국경일 및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데요, 태극기를 다는 날은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가기념일인 국군의 날, 현충일 및 정부 지정일입니다.
5대국경일
3.1일(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국가기념일
현충일(6월 6일, 조기) / 국군의 날(10월 1일)
조기를 다는 날은 현충일 과 국장기간, 국민장 및 정부 지정일입니다.
사진출처_행정자치부
국경일 및 기념일 태극기 다는 법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않고 답니다.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합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 태극기를 다는 방법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하고,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 답니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음)
심한 비.바람(악천후)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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