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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또 다시 2주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개편 사전 준비기간으로 기존 기준은 유지하되,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시설에 대한 제한을 조정합니다.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기존 기준 유지하되,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시설 제한 조정(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 경증·무증상 대상 재택치료 전국 확대, 입원기간 조정 등 병상운영 효율화
✔️ 10월 지역축제, 대부분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현재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이지만, 아직 1,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현재(10월 4일 기준) 4단계 지역
수도권 3개(서울,인천, 경기)
※ 현재(10월 4일 기준) 3단계 지역
수도권 2개(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3개(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3개(대구, 경북, 성주군 선남면) / 경남권 3개(울산, 부산, 경남) / 강원 7개(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시) / 제주 1개(제주)
※ 현재(10월 4일 기준) 2단계 지역
호남권 11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경북권 2개 (문경, 상주시) / 강원 11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영양군, 인제군)
※ 현재(10월 4일 기준) 1단계 지역
경북권 11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선남면 제외),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울진군)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확진자 상황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래 링크나 지자체 발표를 확인하세요~
📌 각 시도별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 ↓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사적모임
- 사적모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어 4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으나, 식당·까페·가정에서는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가능합니다.
- 3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4명까지로 어디에서든 접종완료자를 추가하여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정 내용 (10월 4일~ 17일)
구분 | 기존 | 변경 | |
결혼식(3,4단계 동일) |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99명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추가 -> 허용인원 최대 199명 |
|
돌잔치 | 3단계 | 최대 16명까지 허용 |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인원 49명으로 확대 (기존 최대 16명에서 -> 49명까지 가능) |
4단계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인으로 확대 (기존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 이후 2명에서 -> 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으로 확대) |
|
실외체육시설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예) 야구는 최소 18명 인원이 필요하므로, 최대 27명(경기인원 18명 + 9명) 허용 |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됩니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49명까지 허용됩니다.
* 3단계 - 16명 + 접종완료자33명 추가 하여 최대 49명
* 4단계 - 18시 이전 4명(이후2명) + 접종완료자 45(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됩니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예. 야구 최소 인원 18명 필요 -> 27명 / 풋살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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