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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또 다시 2주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개편 사전 준비기간으로 기존 기준은 유지하되,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시설에 대한 제한을 조정합니다.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기존 기준 유지하되,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시설 제한 조정(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 경증·무증상 대상 재택치료 전국 확대, 입원기간 조정 등 병상운영 효율화

✔️ 10월 지역축제, 대부분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현재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이지만, 아직 1,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현재(10월 4일 기준) 4단계 지역 
수도권 3개(서울,인천, 경기) 
※ 현재(10월 4일 기준) 3단계 지역 
수도권 2개(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3개(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3개(대구, 경북, 성주군 선남면) / 경남권 3개(울산, 부산, 경남) / 강원 7개(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시) / 제주 1개(제주)
※ 현재(10월 4일 기준) 2단계 지역 

호남권 11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경북권 2개 (문경, 상주시) / 강원 11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영양군, 인제군)
※ 현재(10월 4일 기준) 1단계 지역 

경북권 11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선남면 제외),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울진군)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확진자 상황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래 링크나 지자체 발표를 확인하세요~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현황 ↓ 확인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 각 시도별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사적모임
- 사적모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어 4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으나, 식당·까페·가정에서는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가능합니다.
- 3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4명까지로 어디에서든 접종완료자를 추가하여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정 내용 (10월 4일~ 17일)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3,4단계 동일)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99명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추가 -> 허용인원 최대 199명
돌잔치 3단계 최대 16명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인원 49명으로 확대
(기존 최대 16명에서 -> 49명까지 가능)
4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인으로 확대
(기존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 이후 2명에서 -> 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으로 확대)
실외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예) 야구는 최소 18명 인원이 필요하므로, 최대 27명(경기인원 18명 + 9명) 허용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됩니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49명까지 허용됩니다. 
* 3단계 - 16명 + 접종완료자33명 추가 하여 최대 49명
* 4단계 - 18시 이전 4명(이후2명) + 접종완료자 45(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됩니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예. 야구 최소 인원 18명 필요 -> 27명 / 풋살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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