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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륜차의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을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륜차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 일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의 예방 및 질서확립을 위해 10월 부터 12월까지,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단속한다고 합니다.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대상
미사용신고(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또는 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
헬멧 미착용, 보도통행,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
▼ 불법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확인하세요~
공익제보단 제보
작년부터 운영중인 공익제보단의 제보대상에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그간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을 교체하여 신규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합니다.
(* 공익제보단은 작년 2천명에서 올해 5천여명으로 확대운영)
불법 이륜차의 신고
- 가까운 지자체에 신고
- 누리망(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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