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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의 규모가 축소되었는데요~ 생활지원비의 경우,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중위소득100%이하의 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변경되는 부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
👉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변경(7/11~)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변경(7/11~)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및 치료를 해야하는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는데요, 코로나가 오랜시간 지속되고 코로나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원금은 점점 축소되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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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집에도 자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및 치료를 하였고, 격리해제를 한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해보려고했어요~
(저희는 이번이 재감염인데,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에서는 격리를 열심히 해도 모든 가구원이 감염되더니, 이번에는 격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딱 한 아이만 감염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갔네요. 그래서 저희집에서는 자녀 1명이 코로나 감염~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고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녀 혼자 신청할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하더라구요..

아래 부터는 저의 온라인 신청과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보조금 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에서는 나와 자녀의 보조금 혜택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른 구성원을 추가할 때는 동의을 거쳐야하지만, 자녀의 경우 쉽게 추가가 되었던 것 같아요.(기억 가물가물...)

👉 가족맞춤안내 참고.


보조금 24에서 구성한 가족을 기준으로 맞춤 안내가 제공되니까,
자녀의 경우 추가로 등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춤안내 재조회를 한번 클릭 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자녀의 이름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부분을 보니, 격리해제된 후라 그런지 위와같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지원 관련하여 뜨더라구요. 아, 이제 신청만 하면 되겠구나~ 간단해졌다 싶더라구요..

온라인신청 클릭.

그런데,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니, 위와같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에요.'라고 뜹니다.

전산등록이 아직인가싶어 하루이틀 후에 다시 해봤는데, 똑같이 뜨더라구요.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전산오류인가 싶었는데요..
그래서. 전화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시스템문제일 수 있으니 시스템문의1588-2188로 전화해보았습니다.
전화연결에 시간이 좀 걸릴 뿐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주시네요.

문의결과~
온라인은 미성년자 단독신청이 안됩니다.
(함께 신청하는것은 가능, 성인정보로.. )
고로 미성년자 단독 신청의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대상자가 맞는지 확인먼저 해보고 방문하라고 얘기해주시네요.. 감사..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메일이나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더라구요..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먼저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메일로 신청했습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및 이메일 신청 서류 확인하기(아래)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 이메일 신청

7월 11일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코로나로 입원·격리하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있었지만,  7월 11일부터는 코로나19생활지원비 제도가 바뀌면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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