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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및 치료를 해야하는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는데요, 코로나가 오랜시간 지속되고 코로나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원금은 점점 축소되어왔고, 이번에 또 한번 코로나 지원금을 취약계층중심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월 11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격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변경내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유행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조정해왔는데요~
이번에 다시 변경되는 부분은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고, 정부 지원의 단계적 축소방향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코로나19생활지원비 7월 11일부터 변경
✅ 7월 11일 격리자부터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 전체지급 -> 선별지급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지금까지 전체지급을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소득하위 절반가구만 받을 수 있고, 상위소득 절반은 받을 수 없게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또한, 30인 미만 기업에만 적용하기로 바뀌었습니다.
📌 2022년 기준주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신청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 소득의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였는데요~
4인가구 기준 월 18만원 정도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격리시점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등은 월소득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정확한 대상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야합니다.
⭐️ 건강보험공단바로가기 ⭐️
↘ 코로나19유급휴가비 7월 11일부터 변경
✅ (유급휴가비) 전체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
모든 중소기업에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주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지원이끊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로인해 소득상실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아파도 쉬지 않거나, 감추는등의 부작용이우려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외래진료를 받는 격리자의 경우 의원급에서 진료받는 경우 1만 3,000원 안팎의 진료비를 부담해야하고,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게됩니다.
다만, 입원치료제나 먹는치료제는 비용부담이 큰 만큼 지금처럼 전액지원됩니다.
** 이번 개편은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보조금24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는데요~
정부24홈페이지에서 보조금 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 확진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정부24로그인 -> 보조금 24클릭-> 맞춤안내조회하기(서비스이용동의 최초1회) -> 조회결과 '확인하세요'에서
'코로나19생활지원비 확인·신청'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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