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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부모님 동의 하에 만 12세부터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만 12, 13세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모님만 방문해도 발급가능)
만 14세부터는 단독발급도 가능하지만, 은행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가셔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전화나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미성년자가 농협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이 가능한 본인명의의 자유입출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입출금 계좌가 없다면 계좌를 먼저 만드신 후,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 방문시 준비물
↘ 법정대리인 방문시 (만 12-13세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거래인감, 방문인 신분증, 일반 또는 상세 가족 증명서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표기된) 또는 주민등록등본(친권자인 세대주 방문 시),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본인 방문시 (만 14세 이상의 경우)
①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신분증의 경우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아닌 경우, 아래 ②번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②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지참 필요
③ 거래 인감(또는 서명)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부모없이 혼자가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금융권 지역 농협(축협)의 경우는 법정대리인 동행이 필수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은행 방문 전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도 되는지, 계좌 및 체크카드 발급 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문의해보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농협체크카드 한도
- 만 12-13세 : 1일 1회 3만원, 월 30만원
- 만 14세 이상 : 1일 1회 100만원, 월 500만원
- 성인 : 1일 1회 500만원, 월 2,000만원
자녀가 만 12세에서 부터 사용하다가 14세가 될 경우 부모님과 동행하여 영업점 방문 후 한도 증액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만들면서 현금인출기능 및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고려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충전없이 사용 가능한 후불교통 체크카드, 만 12세 부터"
후불교통체크카드의 경우도 이전에는 만 18세부터 발급이 가능했으나, 선불 충전 불편해소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발급대상이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 된 것인데요~
해당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시 어린이, 청소년 할인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용방법은 기존 후불 교통카드와 동일하며, 대중교통 결제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연령별 할인이 이루어진다고합니다.
만 12세는 어린이 요금
만 13~18세는 청소년 요금자동 적용
성인이 되면 성인요금으로 적용됩니다.
후불교통기능의 이용한도는 만 12-17세 월 5만원, 만 18세 월 15만원입니다.
Q. 미성년자 인터넷 체크카드 신청 가능할까?
A. NH카드 홈페이지 또는 NH카드 어플에서 카드 발급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과정이 있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NH카드 홈페이지 또는 NH카드 어플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결제 시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A. 결제문자의 경우 발급시 신청한 번호로 발송이 됩니다. 체크카드 발급 시 부모님 연락처를 쓰지 않는다면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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