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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고 신고를 하면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 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으니 분실 및 도난을 인지하였다면 먼저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농협카드 분실 시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 농협카드 홈페이지
- 농협카드 어플
- ARS 콜센터
- 농협은행 방문
평소에 인터넷뱅킹이나 어플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협카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카드분실신고 > 신용/체크카드 분실신고 > 카드선택
농협카드 앱 > 메뉴(≡) > 고객센터 > 분실신고 > 카드 선택
그러나 평소에 PC나 스마트폰에서 은행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간편하게 ARS나 농협은행 방문을 하는 것이 편할 수 있는데요~
농협카드 ARS 1644- 4000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체크/현금/직불카드 등 분실신고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고합니다.
구분 | 신고전화 |
채움카드 | 국내 1644-4000 / 해외 82-2-6942-6478 |
비씨카드 | 국내 1588-4515 / 해외 82-2-950-8501 |
해당 번호 1644-4000로 전화를 해보았는데요~ 디지털 ARS로 연결이 되네요.
전화를 끊지 말고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는 링크를 클릭하면,
농협카드 디지털 ARS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분실신고를 클릭하여 카드 비밀번호 입력 후, 분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평일의 경우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방문
은행 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할 수 있다면 은행을 방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카드분실 신고시 단순히 정지만 시킬 수도 있고, 해지 및 재발급의 방법도 있는데요~
정지만 시킬 경우, 이후에 카드를 되찾았을 때 정지 해제를 하여 다시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습득한 경우
- 가까운 농협영업점에 접수 또는 카드고객행복센터(1644-4000)으로 연락합니다.
-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신고합니다.
- 근처 우체통에 넣어줍니다.
**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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