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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아이의 통장을 만들 때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은행갈 때 준비 해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떼어도 되지만, 기본증명서는 통장 만들 아이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신분증과 아이도장 혹은 엄마 도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명의 통장 개설 시 준비해야할 것!
내방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아이 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상세)
아이나 혹은 내방한 법정대리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아이나 혹은 부모의 도장
저는 농협 기준입니다. 다른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만들고자 하는 은행에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 통장의 경우 통장을 만들 때 뿐아니라 중간에 해지하거나, 만기되어 예금을 찾을 때에도 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데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등의 주민센터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서비스 제공시간 월 -금 08:00~22:00 / 토요일 08:00~19:00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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