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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의 차이는 무엇일까?
성폭력은 성과 관련한 육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추행, 성폭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뿐 아니라 공연음란, 음화반포, 음행매개 등을 지칭한다고합니다.
성희롱은 말 또는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으로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성추행은 의사에 반하여 강제(폭행 혹은 협박 등)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 없이 강제(폭행 또는 협박 등)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 준강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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