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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중소도시 기준 재산 3.5억원(대소시 6억원) 이하, 소득 감소 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 사업」
온라인(복지로) 신청 5월 10일 ~ 28일
현장(읍면동) 신청 5월 17일 ~ 6월 4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들이 마련되지만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의 경우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데도 복지제도나 코로나19피해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합니다.
✔️지원대상은~
1. 실직, 휴·폐업 등으로 21년 1월 부터 5월까지 소득이 19년 또는 20년도 소득보다 감소했으며
2.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 재산이 3.5억원 이하 (제주 기준)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천, 농어촌 3억원)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기사안정자금 등 21년 코로나 4차 재난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단,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의 경우 한시 생계지원]요건이 충족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 ↓중위소득 참고 ↓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접수
👉온라인 신청
5월 10일(월) ~ 28일(금)
복지로 (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세대주 직접신청
대상자 조회 및 신청접수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 진행될 예정.
👉현장방문 신청
5월 17일(월) ~ 6월 4일(금)
주민등록관할 읍면동 주민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세대원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신청서
✔️지급
기준이 충족되는지 /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6월 25일 1차, 6월 28일 2차에 걸쳐 총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금할 예정.
✆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접수기간내에 접수하여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
그밖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없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정부지원금은 없는지 잘 살펴서 대상이 된다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농가에 지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760
▼ 법인택시기사 지원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768
▼ 실업자 채용 중소기업에 지원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6739&pWise=sub&pWiseSub=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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