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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빈병을 회수하고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빈병을 반환시에는 그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빈용기보증금표시가 없고, 유리 재활용표시가 있으면 유리류로 분리배출해주시면되고 빈용기보증금병표시가 있다면 모아서 보증급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병과 EPR유리병의 구분
빈용기 보증금 대상병의 경우 분리수거함에 넣는 대신 환불받으면 더 좋겠죠~
확인방법은 빈용기의 라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사용 표시요~ 많이 보셨죠? 소주나 맥주병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빈용기의 병목에 보증금 금액이 표시되어있다고하는데요!~
콜라나 사이다같은 경우에 이렇게 병목에 보증금금액이 표시되어 있다고합니다.
병에 담긴 술이나 음료를 살때 위와같은 마크가 있거나 병목에 보증금 금액이 표기된 경우,
우리는 술이나 음료를 사면서 병값도 같이 내고 있는것인데요~
정부가 빈병 재사용율을 높이고자 2017년 부터는 가격을 인상하여
소주병의 경우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의 경우 50원에서 13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규격별 빈용기 보증금액
보증금 가격이 인상된 이후 소매점에 빈병 반환율이 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돌려받지 않은 보증금이... 꽤.. 아니 많이~ 된다고합니다.
이런 빈병의 보증금은 대형 마트나 집근처 슈퍼등에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빈병을 슈퍼 등에 들고 가면 꺼려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왜 돌려받는것이 어려울까요?
소매점의 경우 빈병을 받으면 둘 공간이 없다는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공병 수거업체의 경우 비용의 문제로 매일 수거하기 힘든 상황. 대량, 물량이 많이 쌓일 경우 가져가게되기 때문에
소매점에서는 빈병을 반기지 않는 것이죠~ ;;;
이로인한 불편은 이를 실천하는 소비자인데요, 소비자입장에서는 정당한 돈인 보증금을 받는 것인데
안좋은 소리 들으면 좋지 않죠~
(**보증금반환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무인수거기가 있다면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처에 무인수거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다면,
빈병을 가져가기 전에 슈퍼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빈병의 개수를 제한하거나 요일을 정해주는 곳도 있다고하더군요.)
이런 일로 서로 얼굴붉히면 안좋으니까요..
반환할 때는 재사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색상별로 분류해서 깨지지 않은 것을 반환합니다.
무인회수기의 경우 전국 대형마트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합니다.
사용방법은 빈병을 하나씩 넣고 - 영수증 출력 - 마트내 고객센터에서 보증금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 빈용기 반환수집소 위치 및 무인회수기 위치 확인하기
▶ 반환수집소 https://www.cosmo.or.kr/home/sub.do?menuNo=45
▶ 무인회수기 https://www.cosmo.or.kr/home/sub.do?menuNo=35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방문하시면 지역별로 반환수집소 및 무인회수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위치도 확인할 수 있으니 사시는 지역의 반환수집소나 무인회수기 위치를 알고싶으신 분은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https://www.cosmo.or.kr/home/main.do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http://www.kora.or.kr/fron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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