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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되는 분들은 회사로 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 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의 경우 사업자가 유급휴가비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개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고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지 않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학생 등 나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자가 되었다면 신청대상이 되고,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가구원이 동시에 유급휴가를 쓰게 되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구원포함)는 대상에서 제외
- 「감염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가구원 중 명이라도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 지원 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아래 금액으로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 가구원수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3. 신청기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4. 신청일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5.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 
129보건복지 상담센터
시군구청

** 해외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 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합니다.
만약,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불편하더라도 자가격리지침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더불어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도 지원하여 신청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안내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이미지)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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