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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족의 kt 휴대폰 요금을 제 명의의 카드에서 결제되도록 바꾸고 싶은데요~
카드 실적을 위해서기도 하고, 통신요금들만 따로 모아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명의의 카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KT통신 요금 납부 방법 변경
납부방법 변경은 케이티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합니다.
마이 -> 요금/서비스 -> 요금납부 -> 납부방법 변경
위 메뉴로 들어가면 납부방법 변경이 가능한데요~
은행계좌, 간편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 신용/체크카드, 지로(가상계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앗, 그런데.. 상품 가입 명의자와 납부하고자 하는 은행계좌나 체크카드 등의 명의자가 같아야 가능하네요~
밑줄에 보면 '타인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변경하시려면,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전화 상담을 통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자(예금주) 신분증, 명의자 신분증, 납부자(예금자)가 서명한 동의서 원본 등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씌여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을 해야 하네요~
저는 바로 문의해보고자 100번 고객센터로 전화하였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휴대전화 요금을 저의 카드에서 빠지도록 하고 싶어요~
전화를 하자, AI봇이 통화를 받고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여간 어색한게 아니네요.
어쨌든, 봇과의 대화 후~ 상담원이 연결되자, 따로 설명을 합니다.
상담원께서 저의 정보에 대하여 물어보고,
자동이체 할 대상자(남편)의 휴대폰 번호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정보 확인 한 후,
1. 남편에게 확인 전화를 하고,
2. 그리고 저의 신분증(납부 명의자)을 촬영해서 보내라고합니다.
보내는 방법은 팩스가 있고, 또 하나는 '안심 바로등록'이라고 해서 문자로 링크를 보내주면
그 링크로 신분증을 촬영하여 보내면 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줍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납부 기준일은 은행 계좌와 신용 체크카드가 좀 다른데요~
신용/체크카드로 할 경우, 1차, 2차로 나뉘어져 1차는 12일 경, 2차는 21일 경에 출금 요청 됩니다.
납부 방법 변경 적용시점의 경우,
조금 씩 다른데, 아마 저의 경우는 다음 달 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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