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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는가 싶었는데, 정부는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네요~ 
10월 18일 부터 31일까지 2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합니다. 
다만,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
📌일부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해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스포츠 경기 관람 허용
📌결혼식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가능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체계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발표에서는 "11월 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확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 비수두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조정 유지

 

※ 현재(10월 18일 기준) 4단계 지역 
수도권 3개(서울,인천, 경기) 
※ 현재(10월 18일 기준) 3단계 지역 
수도권 2개(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3개(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대구, 경북) / 경남권 3개(울산, 부산, 경남) / 강원 4개(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 제주 1개(제주)

※ 현재(10월 18일 기준) 2단계 지역 

호남권 11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경북권 2개 (문경, 상주시) / 강원 14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영양군)
※ 현재(10월 18일 기준) 1단계 지역 

경북권 12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울진군)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확진자 상황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래 링크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현황 ↓ 확인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 각 시도별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0월 18일 ~ 10월 31일)

 

#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지는 것들
# 10월 18일 ~ 10월 31일

✔️ 사적모임 제한의 완화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제한을 완화합니다.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 3단계 지역은 비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로 확대합니다. 


✔️ 영업시간의 완화 및 해제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합니다. 
- 3단계 지역 식당・까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새벽 12시까지로 완화하고,
- 4단계지역 독서실・스터디까페・공연장・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새벽 12시까지로 완화합니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 스포츠 경기 관람 허용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합니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이전에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었으나, 접종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해집니다. 

 

✔️ 결혼식장 -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결혼식의 경우 접종완료율 증가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 종교시설 - 접종완료자 중심의 예배인원 확대

종교시설 역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예배인원을 확대합니다.
- 4단계 지역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 가능
- 3단계 지역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
- 단,  3-4단계 모두에서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

 

✔️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 해제
✔️ 3단계 지역의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내용 정리(10월 18일~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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