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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적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던 위드코로나이지만 점진적·단계적으로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인데요, 그 1단계로 11월 1일 부터 6주간 전환을 추진하게됩니다. 4주간 운영해보고 2주간은 평가하는 기간으로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지 등을 판단한 후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1월 일상적 단계회복 1단계에 접어들면서 ① 사적모임 제한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② 다중이용시설 제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11월 1일 ~ 

정부는 3차례에 걸쳐서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하는데요,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가능. 단, 식당.까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제한 해제

현재의 사적 모임은 1차 개편 단계로 접종구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접종자 이용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까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최대 4명)을 유지합니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계획대로라면 3차 개편 시기에 사적모임제한이 완전히 해제되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위험도 시설종류 주요방향 1차개편 2차개편 3차개편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입 24시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식당.까페 미접종자 규모(4명)제한 시간 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까페, PC방 등 모든 시설 방역 완화 시간제한 없음 시설내 취식 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 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편 방향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인 현재는 24시까지 가능합니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은 접종 증명 혹은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 스터디까페, PC방 등 모든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주어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을 해제하고, 영화관 및 실외 스포츠관람시 취식 허용에 대하여 시범운영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달라지는 것 

영화관람 - 시간제한 없음, 접종자만 이용시 일행간 같이 앉기, 팝콘 음료 등 취식 허용.
야구장 경기관람 - 접종 구분 없이 50%입장 /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는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  단, 응원, 함성금지 유지

헬스장 - 시간제한 없음. 접종증명서 혹은 음성확인 후 이용 가능하고, 운동속도 제한이 해제되고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독서실 스터디 까페 -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
학원 및 교습소 - 시간제한 없이 이용가능 (11.22~)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결혼식 -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 접종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 총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대형 콘서트, 팬사인회 -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 시 500명 미만 가능 /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까지 행사, 집회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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