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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적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던 위드코로나이지만 점진적·단계적으로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인데요, 그 1단계로 11월 1일 부터 6주간 전환을 추진하게됩니다. 4주간 운영해보고 2주간은 평가하는 기간으로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지 등을 판단한 후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1월 일상적 단계회복 1단계에 접어들면서 ① 사적모임 제한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② 다중이용시설 제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11월 1일 ~
정부는 3차례에 걸쳐서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하는데요,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가능. 단, 식당.까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제한 해제 |
현재의 사적 모임은 1차 개편 단계로 접종구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접종자 이용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까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최대 4명)을 유지합니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계획대로라면 3차 개편 시기에 사적모임제한이 완전히 해제되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위험도 | 시설종류 | 주요방향 | 1차개편 | 2차개편 | 3차개편 |
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입 | 24시까지 | 시간제한 없음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
식당.까페 | 미접종자 규모(4명)제한 | 시간 제한 없음 | |||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까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시간제한 없음 | 시설내 취식 가능 |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 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편 방향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인 현재는 24시까지 가능합니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은 접종 증명 혹은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 스터디까페, PC방 등 모든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주어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을 해제하고, 영화관 및 실외 스포츠관람시 취식 허용에 대하여 시범운영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달라지는 것
영화관람 - 시간제한 없음, 접종자만 이용시 일행간 같이 앉기, 팝콘 음료 등 취식 허용.
야구장 경기관람 - 접종 구분 없이 50%입장 /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는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 단, 응원, 함성금지 유지
헬스장 - 시간제한 없음. 접종증명서 혹은 음성확인 후 이용 가능하고, 운동속도 제한이 해제되고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독서실 스터디 까페 -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
학원 및 교습소 - 시간제한 없이 이용가능 (11.22~)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결혼식 -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 접종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 총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대형 콘서트, 팬사인회 -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 시 500명 미만 가능 /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까지 행사, 집회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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