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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서울시 거주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이 지급된다고합니다.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사업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시 거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 부터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및 기한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단,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교통지원사업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 부터 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 온라인 신청 5부제 - 

 

⭐️  신청 전 준비사항

- 포인트를 지급받을 카드

신청일 현재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카드사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분들은 직접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은 별도 서류없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7월 1일 이후)한 후 임산부 교통비지원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신청이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합니다. 

 

-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 준비물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 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신청시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사용처

지급받은 교통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임신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 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주민등록일)로 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사전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 임신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한 동 주민센터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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