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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1분기 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해 봅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1분기 지급 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6/28)
손실보전금과는 조금 다른데요, 손실보전금을 받으셨더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1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94만개사에 3조5천억지급 예정이며, 6/30(목)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 22년 1월부터 3월까지
✔️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방역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릅니다.
아래와 같은 시설들이 방역조치 대상이 되었었죠~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사적모임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는 소상공인손실보상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 개 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고,
보정률 (90% ->100%) 분기별하한액(50만원 ->100만원)상향 등 보상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손실보상금 22년 1분기에서는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어, 영업손실 난 부분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조금의 손실이 나더라도 최소 10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금액 1억원)
✅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보정률 100%이므로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계산한 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의 계산은 2019년도 같은달을 비교합니다. 2019년 1월과 2022년 1월을 비교하여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따지게됩니다. 2019년매출이 없을 경우 2020년 매출로 계산되고, 19년 매출은 있으나 2022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시설 평균인프라를 이용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속보상 (온라인신청 6월 30일 ~ / 오프라인신청 7월 11일 ~ )
확인보상 (온라인신청 7월 5일 ~ / 오프라인신청 7월 11일 ~ )
확인요청 (온라인신청 7월 5일 ~ / 오프라인신청 7월 11일 ~ )
이의신청 ('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절차구분 | 상세 |
신속보상 | 방역조치 시설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당일 ~2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상정된 보상금 지급) |
확인요청 |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대상여부를 확인·심의 사업자 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조상 대상 여부 확인) |
이의신청 |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 전화문의
손실보상 전용콜센터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 114.kr) 직접접속
* 상담원 : 평일 09~ 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PDF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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