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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21년 기준 81~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입니다.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2022년 8월 24일(수요일) 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신청서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우편・전화・방문 등을 통행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급시작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원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혜계층으로는 소득하위 50%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다고합니다. 

 

📌 지급 절차 

  1. 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 24일 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2.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신청

  • 공단누리집(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 1577-1000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연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을 조정한다고하는데요,
2021년의 경우 건강보험료 1분위 81만원부터 ~ 10분위 584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졌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따라 소득분위 및 본인부담 상한액이 달라지니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1년 기준 584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당해연도에 지급)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혐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담금이 최고상한액(21년 기준 584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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