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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제"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해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잠시 한눈 판 사이 아이가 눈 앞에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죠~
저도 관광지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아이가 당시 초등 저학년이였는데, 다행히 스스로 안내데스크를 찾아갔고
저 역시 같은 곳을 찾아갔고 만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이를 찾기까지의 몇 분은 정말 힘든 시간이더군요.
그건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였구요.
무엇보다 ‘실종’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전 등록제'는 아동의 실종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의 얼굴, 사진, 지문 기타 신상정보 등을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는 아이 뿐 아니라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환자같은 분들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인적 사항의 기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등록 가능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신청방법
1. 일단,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 진행을 하면됩니다~
2. 안전드림 앱을 이용하여 직접등록 가능합니다. 사진과 지문등록도 가능한데, 만약 지문 등록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면 됩니다.
3. 인터넷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접속하여 직접등록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 방법 |
1.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사전등록 신청’ 클릭 2.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의 연락처 입력 3. 사진 및 지문 첨부 (지구대, 경찰서 방문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아이의 신체 특징 및 특이사항 입력 5. 신청자 정보 입력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등) |
(인터넷 신청시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을 통한 인증을 받아야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서 방문시, 보호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챙기시고,
지문 사전 등록 후에도 주기적으로 입력 정보를 업데이트해주는게 좋다고 합니다 .
이 제도의 큰 장점이 ‘신속’성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이가 어떤 이유에서든 실종이 되었을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단는 점입니다.
만약, 실종된 아이가 발견되었다면 지문등의 사전정보를 통하여 더 빠르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고나 위험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대비를 하고 예방하려고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1차로 조심해야할 것이고, '코드아담제도' 와 '앰버 경고'같은 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책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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