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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제"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해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잠시 한눈 판 사이 아이가 눈 앞에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죠~ 

저도 관광지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아이가 당시 초등 저학년이였는데, 다행히 스스로 안내데스크를 찾아갔고 
저 역시 같은 곳을 찾아갔고 만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이를 찾기까지의 몇 분은 정말 힘든 시간이더군요.
그건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였구요.

무엇보다 ‘실종’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전 등록제'는 아동의 실종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의 얼굴, 사진, 지문 기타 신상정보 등을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는 아이 뿐 아니라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환자같은 분들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인적 사항의 기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등록 가능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신청방법

 1. 일단,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 진행을 하면됩니다~

2. 안전드림 앱을 이용하여 직접등록 가능합니다. 사진과 지문등록도 가능한데, 만약 지문 등록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면 됩니다. 

3. 인터넷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접속하여 직접등록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 방법

1.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사전등록 신청’ 클릭

2.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의 연락처 입력

3. 사진 및 지문 첨부 (지구대, 경찰서 방문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아이의 신체 특징 및 특이사항 입력

5. 신청자 정보 입력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등)

(인터넷 신청시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을 통한 인증을 받아야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서 방문시, 보호자의 신분증가족관계 증빙서류 챙기시고,
지문 사전 등록 후에도 주기적으로 입력 정보를 업데이트해주는게 좋다고 합니다 . 

이 제도의 큰 장점이 ‘신속’성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이가 어떤 이유에서든 실종이 되었을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단는 점입니다.
만약, 실종된 아이가 발견되었다면 지문등의 사전정보를 통하여 더 빠르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고나 위험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대비를 하고 예방하려고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1차로 조심해야할 것이고,  '코드아담제도' 와 '앰버 경고'같은 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책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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