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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에서의 유실물

현금인출기(ATM)기기에서 돈을 출금하고 그냥 두고 오거나, 지갑을 두고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만약,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러 들어갔다가 이런 것들을 직접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유실물 등을 습득하여 횡령한 자에대한 죄값을 묻는 건데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됩니다. 길에서 주운 돈이나 물건, 오배송된 우편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인출기에 남겨졌던 돈을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아니랍니다~ 이 경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형법 제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비해 '절도죄'는 더 형량이 무겁네요~


"아니, 절도죄라니요? 저는 그냥 버려진 물건을 가져간것 뿐이라구요~~~ 어떻게 이게 절도죄입니까?????"  😰

.. 라고 따지신다면...

그 이유는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하긴 했지만, 즉 돈의 주인이 돈을 잃어버린게 맞지만,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은행’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판단되기에 ‘절도죄’가 성립된거랍니다. 

 

 

 

택시에서의 유실물

택시 안에서의 유실물도 이와 마찬가지라고합니다. 앞 사람이 두고 내린 물건이 있다면~  그냥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되니, 택시 운전사의 관리 지배 아래 있다보시고 택시운전사에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의 유실물

하지만,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좀 다른 판결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버스운전사나 지하철 승무원의 경우는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에 대해 교부받을 권능만을 가질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버스나 지하철에서 주운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 처벌을 받게 될 경우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하네요~ 

해마다 ATM 분실신고도 늘어난다고 하네요~ 두고 오는 물건이 없도록 조심조심 해야겠어요~ 만약, 현금이나 지갑, 핸드폰 등의 내것이 아닌 물건을 발견하면, 습득한 내가 사용할 것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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