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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원씩 지원하여 3년 후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목돈마련 정책입니다.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3년간 총 1440만원)

2020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2021년에는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규모가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원인원 5,000명 → 13,400명
✔️모집 횟수 연 2회 연 4회

청년저축계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 15세~ 39세 이하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

아래와 같은 소득기준과 근로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 : 만 15세~ 39세 이하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3년동안 꾸준한 근로 (조건 충족되지 않으면 계좌 취소될 수 있음)

✔️자격증 취득
3년의 기간동안 국가공인 자격증 1개를 취득해야함.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참고)
민간자격증은 인정불가.
통장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운전면허는 제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교육 이수
연 1회씩 총 3회 교육 이수

✔️중복불가서비스
- 기존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 해지자

*** 지원요건을 어기게 되면 중도 환수해지됩니다.(본인 적립금만 지급)

👉여기서 잠깐~!!
차상위계층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상위에 있지만 빈곤층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50%의 소득을 갖고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021 중위소득 (50%) 
1인가구 1,827,831 (913,916원)
2인가구 3,088,079 (1,544,040원)
3인가구 3,983,950 (1,991,975원)
4인가구 4,876,290 (2,879,687원)
5인가구 5,757,373 (3,314,302원)
6인가구 6,628,603원 (3,748,599원)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총 1,440만원 환급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신분증과 도장 지참하여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불가능)

✔️필요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등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서류외에 근로활동에 대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 문의를 하여 서류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거주지 주민센터

✔️모집기간 (신청기간)
청년저축계좌는 공고를 통하여 모집합니디다. 작년 2020년에는 연 2회로 4월, 7월에 모집을 했는데, 올해 2021년에는 모집 횟수가 연 4회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일찍 모집 할 수도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낸 지자체도 보이네요.. ) 자세한 모집 및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알아두시면 이후 신청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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