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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자신의 인감을 증명 받고자 작성하는 문서로 부동산 계약이나 은행관련 업무 등 중요한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최초의 인감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최초인감등록 신고는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감등록 및 준비물 # 인감증명서 발급 및 준비물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및 준비물

인감도장 등록 및 신고

인감신고는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 면,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감을 최초로 등록할 때는 내가 거주하는 관할주민센터로 가야합니다. (이후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지역 관계없이 가능)
인감등록과 발급 모두 인터넷에서는 불가합니다.

✔️ 준비물
1. 신분증 2.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면 당일 등록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남은), 장애인등록증(주소와 주민번호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확인절차 - 손가락 지문인식

✔️ 인감대장 작성 및 인감도장과 지장찍기

✔️ 인감등록 수수료 무료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등록 혹은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하는데, 인감등록과는 달리 지역상관없이 전국 행정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준비물
1. 신분증 2.수수료
(등록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만 받으신다면 인감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6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신분증 확인, 지문스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 준비물 및 서류
1. 서명 또는 날인 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2. 신청인 신분증 3. 대리인 신분증 4.발급수수료 600원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리발급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작성해야 하고, 위임자 동의 없이 허위 작성시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합니다. (대리인이 작성을 해서도 안됩니다.)
위임장은 정부24사이트에서 다운 받거나, 주민센터나 구청 내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에 날인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 거래 등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일반회사나 금융기관제출 등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용 용도에 맞게 발급받으면 됩니다. 
✔️ 자동차 매도용,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와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사용 용도에 따라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발급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통상적으로는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부동산 계약시에도 발급 3개월 이내의 인감을 요구합니다. 

(tip. 요즘은 인감도장이 필요없는 본인서명확인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인지도가 아직도 높지 않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이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 입증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합니다. 등록 및 발급방법은 인감대신 서명입력을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24 인감증명발급신청 안내 ↓ ↓ ↓ ↓ 참고하세요~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인감증명발급신청 인감증명발급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

www.gov.kr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필요한 서류(위임장) 확인 및 다운받기 

 

인감증명법시행령

 

www.law.go.kr

대리발급시 위 링크(인감증명법시행령)로 들어가셔서 [별지 제 13호서식]을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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