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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노후대비 연금으로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고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닌 분들도 노후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알아보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다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가 넘어서도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65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달라지는데,
예전 1952년 이전 출생자까지는 만60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 연금 수령 나이가 만 65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출생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가 달라졌습니다. 

1953 ~ 1956년 출생자는 만61세
1957 ~ 1960년 출생자는 만62세
1961 ~ 1964년 출생자는 만63세
1965 ~ 1968년 출생자는 만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65세에 수령받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노령연금은 받기 시작하면 매월,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앞당기거나 더 늦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입니다.


✔️연금 조기 수령

연금수령 나이가 되기 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에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액을 일찍 앞당겨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10년간의 납부기간을 거치고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월평균 소득 금액이 최근 3년 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넘는 경우. 2020년 기준금액 2,438,679원)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수령나이 조기연금수령 가능 나이
~ 1952년 만 60세 55세부터
1953~1956년 만 61세 56세부터
1957~1960년 만 62세 57세부터
1961~1964년 만 63세 58세부터
1965~ 1968년 만 64세 59세부터
1969년 ~ 만 65세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자신의 연금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를 앞당길수록 받아야 할 연금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1년을 앞당길 경우 일반 수령액의 94%
2년을 앞당길 경우 일반수령액의 88%
3년을 앞당길 경우 일반수령액의 82%
4년을 앞당길 경우 일반수령액의 76%
5년을 앞당길 경우 일반수령액의 70%

원래 수령금액보다 적지만 더 일찍 오래 받는 것이 나을지, 조금 더 기다려서 제 나이에 100%를 받는 것이 더 좋을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수령 연기
반대로 노후에 경제적 여유나 소득이 있다면 65세 전에 1회에 한하여(최대 5년)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0.6%)의 연금액을 더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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