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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있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과 군인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분들이라도 노후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국민연금임의가입을 통하여 노후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민 연금 임의 가입제도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도 가입을 희망한다면~
신청을 통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소득이 없어도 가입가능.
-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활용
✔️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
국민연금 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평균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개인이 각각 절반인 4.5%씩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의가입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으로 9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합니다. (2021년 3월까지)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관할지역 제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
우편과 팩스, 본인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만약 연금수급나이(만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거나
만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회사에 다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는 없기 때문에 개인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게 되면 더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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