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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민증 재발급을 통하여 새로운 민증으로 바꾸어야 하겠죠? 저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은 상태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민증 사진 바꾸기 방법 및 민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증사진 바꾸기 어떻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것 
1. 사진 1장 (3.5cm×4.5cm)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3. 발급 수수료 5,000원 (카드결제 가능)

민증사진바꾸기 및 민증 재발급의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새롭게 바꿀 사진과 원래 쓰던 민증, 발급수수료 5천 원이면 됩니다.
민증 재발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진이죠.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사진은 어떤 것이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은 여권용 사진인 3.5cm×4.5cm로 규격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여권사진처럼 까다롭지는 않다고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입니다. 여권사진에서는 귀나 눈썹이 보여야 한다던가, 컬러렌즈 착용이 안 되는 등의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민증 사진에서는 컬러렌즈, 액세서리 착용이 가능하고 귀나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되는 등 많은 부분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민증, 운전면허증, 여권사진의 사이즈가 모두 통합되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여권 사진의 경우 얼굴이 크게 나와야 해서 민증사진에 그대로 사용한다면 얼굴이 너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출력을 부탁할 때 여권용과 민증용을 다르게 하거나 혹은 따로 촬영하는 것이 얼큰이를 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사이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증명 2.5×3cm
반명함, 이력서 3×4cm
민증, 운전면허증 3.5×4.5cm
여권 3.5×4.5cm
명함 5×7cm

*** 기존에는 가능했던 3×4cm사이즈의 사진은 민증사진으로 불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 민증 재발급방법
민증발급방법은 ① 방문 신청, ②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방문 신청 방법
1. 준비물을 준비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서류작성
3. 창구에서 신청하기
4. 약 2주 소요기간을 거쳐
5. 주민등록증 수령
수령방법은 동사무소로 직접 받으러 가거나 우편으로도 가능(유료)


두 번째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정부 24)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사유라면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했더라도 수령은 읍면동에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1mb를 넘지 않는 jpg 사진파일과 발급 수수료 5,000원 /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신청 방법

정부24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해 주면 서비스 바로가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링크로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나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민원페이지입니다. [신청하기]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을 해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에 동의체크해야 하고요~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재발급사유에 분실체크, 수수료면제 미신청. 수수료 면제되시는 분은 신청에 체크.

확인사항 읽어보면서 체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한 후 철회는 신청한 날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종료 후에 신청한 경우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 근무시간까지만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사진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JPG사진만 가능하고, 용량은 1M여야 합니다. 6개월 이내의 3.5*4.5cm의 사진입니다. 

해상도 900*1200 이내로 조절해주어야 하는데요~ 그림판을 예로 들어 크기조정을 가로픽셀 기준으로 자동조정하여 업로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수령할지,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확인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증사진 바꾸기 및 민증 재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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