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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이들 뿐 아니라 운전자인 어른들도 조심해야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아직 키가 작고 어른들에 비해 상황판단이나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인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할 것 같아요.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도 하면 안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20년 6월에 도입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가 2020년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범칙금이  2020년 하반기에 상향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원 및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흔히 스쿨존(schoolzone)라고도 합니다. 스쿨존에서는 지켜야할 교통법규가 있고 어기게 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여기서 잠깐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확인해 볼까요? 

tip.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된 현장에서 발부합니다. 교통경찰등에의해 목격되어서 그 자리에서 발부받는 경우입니다. 벌금 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 : CCTV나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에의해 단속되는 경우로 실 운전자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 과태료는 운전자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벌점은 없는 반면 벌금은 더 높고, 단속으로 인한 범칙금의 경우는 벌금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벌점이 따로 붙는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지켜야할 교통법규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발생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 30km을 기준으로 초과 속도에 따라서 과태료 · 범칙금을 부과하는데요~ 

30km를 초과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있습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 벌금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위반행위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20km/h 이하 7만원 7만원 5만원
20 ~ 40km/h 11만원 10만원 7만원
40 ~ 60km/h 14만원 13만원 9만원
60km/h 초과 17만원  16만원 11만원
신호 또는 지시 위반시 14만원 13만원 9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범칙금

위반행위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20km/h 이하 6만원 6만원 4만원
20 ~ 40km/h 10만원 9만원 6만원
40 ~ 60km/h 13만원 12만원 8만원
60km/h 초과 16만원 15만원 10만원
신호 또는 지시 위반시 13만원 12만원 8만원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과태료에 비해 범칙금의 금액이 적지만 아래와 같은 벌점이 붙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벌점

20km 이하 : 벌점15점
20 ~ 40km : 벌점 30점
40 ~ 60km : 벌점 60점
60km 초과 : 벌점 120점
신호, 지시 위반시 : 벌점 30점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지역의 두배 가까운 금액인데요,
2021년 5월 1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 범칙금이 더 인상된다고합니다. 

구분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지역
승용차 8만원 → 12만원 (2021. 5. 11이후) 4만원
승합차(4톤 이상 트럭) 9만원  13만원 (2021. 5. 11이후) 5만원


현재 8만원, 9만원인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2021년 5월 11일 이후 12만원 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운전자가 지켜야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수칙

- 30km/h 이내로 서행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
- 급제동 급출발 금지
- 방어운전 및 안전운전 
-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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