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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초과속 운전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 과속 운전자 범칙금 및 벌점

  • 제한속도 보다 시속 20km 초과 시 범칙금 3만원
  • 시속 20km ~ 40km 초과 시 범칙금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5점
  • 시속 40km ~ 60km 초과 시 범칙금 승용차 9만원 / 승합차 10만원과 벌점 30점 
  • 시속 60km ~ 80km 초과시 범칙금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과 벌점 60점

 

 

  •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 ~100km 초과로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80점
  •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100점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3회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도 취소된다고 합니다.

👉 과태료의 경우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나 행정처분이 없는 반면,
범칙금의 경우는 교통위반 등으로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있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게 되어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할증/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허용 기준  
시속 60km까지의 규정은 +10km/h까지 허용,
최고속도 시속 70km 이상인 도로에서는 +15km/h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정속도를 지키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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