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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기간은 끝났고, 5월부터는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무엇이 다른가?
반기 신청 때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정기신청에서는 ①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있거나 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blog.naver.com/ntscafe/222269288844
(***2019년 처음 도입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하여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 정기신청 |
(상반기분) 20.9.1 ~ 9.15. (하반기분) 21.3.1 ~ 3.15. |
21.5.1~ 5.31. |
3월 15일까지는 2020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기간! 이였구요~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입니다.
(*** 기한 만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 알아보기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가구유형 확인하고 소득 재산 기타 요건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유형을 확인하세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함께 살지 않는,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 2020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액)
2. 소득요건 확인하세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하고, 총급여액등의 요건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70만원 (자녀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3. 재산요건을 확인하세요.
가구원 모두가 2020.6.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후에 기한 만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8월 말 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이내입니다.
전화 ARS(1544-9944)와 모바일 어플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서로부터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각각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조회를 통해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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