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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3일~ 5월 23일까지 유지되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유지 5월 24일(월) ~ 6월 13일(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유지(전국)

***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 시설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입니다. (6월 1일 시행예정)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현황

수도권 이외에 현재 2단계 지역(5월 21일 기준)인 부산, 울산, 호남(여수시, 순천시, 장수군), 경북(김천시), 경남(사천시), 강원(태백시, 원주시) 지자체는 감염상황, 방역여건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현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서 업데이트 되는 상황을 지켜보시거나 각 지자체 발표를 확인하세요~ 

ncov.mohw.go.kr/reg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68&ncvContSeq=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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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체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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