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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모르고 운행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9년 2월 15일 부터 특별법으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 ~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합니다.
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많아서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분류된 차량을 말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차량 번호입력 후 본인인증하면 차량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바로가기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외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차량,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장애인 자동차 등
(*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휴대폰의 긴급재난 문자와 전광판, 자막방송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게됩니다.
발령시간 : 발령기준 충족시 당일 17시 15분 발령 - 재난안전문자 발송
시행시간 : 발령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제한(토요일, 공휴일은 미시행)
단속방법 : CCTV 단속 / 지자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위반시 조치 : 과태료 10만원(1일 1회)
대부분 재난 문자로 발송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자가 안오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해야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3.do
SMS 안내서비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대상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일반회원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 제공 내용 - 고농도 비상저감 발령,
emissiongrade.mecar.or.kr
비상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행정 공공기관은 차량2부제를 운영하게됩니다.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2년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매년 지자체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5등급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은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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