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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7월이 되기 전에 국민들이나 지자체, 관계부처등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합니다. 
7월 1일 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현행 5단계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 했고, 또한 각 단계의 기준도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5인이상 모임금지인 사적모임제한도 8인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 ***



# 7월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1. 현행 5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합니다. 
또한, 방역과 의료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하는데요~

👉1단계 기준
전국 500명 이하 / 수도권 250명 이하 /  사적모임 제한 없음 /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2단계 기준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은 250명 이상 /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 다중이용시설 일부 24시까지 허용.
👉3단계 기준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은 500명 이하 /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 다중이용시설 일부 22시까지 허용.
👉4단계 기준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은 1000명 이하 / 사적모임 18시 이후 2명 허용 / 유흥시설집합금지.

 

2. 사적모임 제한 완화

7월부터는 사적 모임 제한도 완화가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15일부터 8명 모임을 허용한다고합니다.
(6월까지는 현행을 유지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최대 4인까지 모임 가능) 
***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하여 1일 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어 6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 추가(6월 30일)  -> 7월 개편된 거리두기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에서는 5인이상 모임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를 한주 더 유지한다고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7월 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까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22시 이후 운영제한도 당분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후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서 사적모임의 완화등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2단계의 경우 7월 1일 부터 바로 8인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1단계인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특별한 모임 제한이 없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 2단계는 인원 제한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적용
-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적용하여 2단계에서 모임 허용
👉 3단계에서 4명까지만 모임 허용
- 2단계까지 허용되던 직계가족,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4단계
대유행이라고 판단되는 단계로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

사적모임이라하면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까페모임 등과 같은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말합니다. 
***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를 준수하여야합니다. ***


3.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수도권에서의 식당,까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두시가 늘어나고,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의 영업은 재개됩니다. 

👉 1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단계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까페에서는 밤 12시로  운영제한 시간을 적용합니다.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음)
👉 3단계 3밀환경(밀집, 밀접, 밀폐), 비말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까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합니다. 
👉 4단계 대유행 단계로 다중이용시설 1~ 3그룹 모두 밤 10시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방역관리를 차등적으로 한다고합니다. )


4. 2학기부터 전면등교

확진자가 하루기준, 1000명이 안될 경우 2학기부터는 모든학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과밀학교의 경우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8월까지 교직원들의 백신접종이 마무리 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교육부는 전면등교에 앞서 방역 인력을 5만명 지원하고 총 1600억원을 투입한다고합니다.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고 지정좌석제 운영등의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고, 실외에서는 2m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보도자료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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