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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직계가족 모임의 제한도 있어왔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2단계 까지 인원제한 없이 직계가족 모임을 허용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가족관계의 용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가족이란?

'직계가족'이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존비속이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존비속은 존속과 비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직계존속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등을 이릅니다.
직계비속자기로 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 아들, 딸, 손자 등을 이릅니다.
즉, 직계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하여 위쪽에 해당하는 직계존속과 아래쪽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직계가족은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하여, 상하(수직)로 연결된 가족구성원을 말하는 것이죠~

✔️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의 위쪽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고모, 외삼촌, 큰아버지등은 직계존속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이란?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도에서 아랫쪽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조카의 경우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의 범위

본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직계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님, 본인의 자녀와 자녀들의 배우자,
본인의 조부모나 혹은 본인의 손자녀들이 포함됩니다.
이때, 나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내 형의 가족이나, 배우자를 기준으로 처형네 가족은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형제자매는 나와 수평적 관계로 방계혈족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족모임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를 기준으로 본다면
나를 포함한 나의 형이나 누나 동생들도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자매 및 손녀손자들까지도 모두 함께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혈족의 배우자 즉 며느리, 사위등은 직계혈족은 아니지만 가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실적 부분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계가족모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단, 직계가족 범위에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 없이 형제와 자매끼리만 모이는 경우입니다.
형제자매끼리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이라고합니다.
따라서 부모없이 형제자매 부부나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는 직계가족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은
사적모임의 기준을 따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말하는 직계가족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을 말한다고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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