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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을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인데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인정이 가능합니다. 

✔️비 보건의료 종사자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할까?"
역학조사 과정에서 아래의 네가지 요건 모두 해당이 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의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 업무수행 중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것
  •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산재로 인정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산재로 인정될 경우 격리 등 치료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비와 관련된 요양급여, 기타 해당 사유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산재
# 산재보험급여 종류

출처.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신청방법
# 산재보험 처리절차

출처.근로복지공단

코로나 감염은 작년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있다고하는데요~ 작년의 경우 코로나 산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 산재보상 처리방안이 마련되었고 산재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합니다. 다만, 보건의료인의 경우 업무 관련성에 대한 별도 심의없이 인정이 되지만,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라는 점이 분명히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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