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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 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알아보기
기간 : 9월 6일(월) ~ 11월 12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주민센터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의신청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 10.29)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출생년도 | 1, 6 | 2, 7 | 3, 8 | 4, 9 | 5, 0 | (국민신문고) 모두 신청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불가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과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9/6~9/10)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고, 이후부터는 모두 시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사이트 -> 신청자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이의신청) -> 기관선택 후 제출 -> 시군구에서 심사. 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서류 송부 -> 시군구에서 심사. 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 통지(읍면동)
가구 변동으로 인한 이의신청
6월 30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6월 30일 이후부터 이의 신청 마감 기한인 11월 12일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등으로 가구 구성변경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와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한다고합니다.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와 별도 가구로 보아 이의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인정합니다.
건강보험료의 변동으로 인한 이의신청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아 지원금을 못받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2020년 소득이 2019년 소득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하여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하여 적극 구제한다고 합니다.
* 이의신청 마감일은 11월 12일까지로 기간내 이의신청이 되지 않으면,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의 신청사유가 있다면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지원금 문의 및 상담 ☆
1533-2021 또는 110
이용시간 평일 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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