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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세대주가 가구 전체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던 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면서 세대주가 아닌 군인도 직접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군인의 경우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고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군인대리신청하는 방법

 


1. 일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먼저, 일반 국민들이 대리신청할 경우와 똑같은 방식으로~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부모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군인의 지원금을 대리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대리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군인신분증 불필요) 
2. 지급대상자명의의 위임장
3.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류 


* 물론, 군인이 국민지원금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직접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군인의 신분이라면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겠죠.

<국민지원금 대리신청 요건>
-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류*
*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락,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발급·제출


2. 위임장을 사진으로 대체하여 신청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상 우편 발송 등이 번거로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리신청의 요건을 일부 완화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하여 신청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군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위임장과 함께 현역병 개인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도 사진 등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리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군인신분증 불필요) 
2.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사진 가능)
3. 현역 복무 확인서(사진 가능) 
4.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우편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

국민상생지원금은 온라인과 방문신청만 가능한데요~
1인가구 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군인의 경우를 고려하여, 우편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 군인이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면
2. 지급대상인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3. 국민지원금을 군인이 직접수령 (군인은 우편신청 시 부대가 아닌 주소지로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시 우편신청서 및 현역복무확인서를 동봉하여 발송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발행이로부터 5년입니다.)


☆ 콜센터 운영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국민 지원금 전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단체콜센터를 통해서도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전담콜센터 ☎️ 1533- 2021
자치단체콜센터(아래 링크)

https://www.mois.go.kr/2021emgnc/sub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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