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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법칙 (頭 머리 두, 音 소리 음, 法 법 법, 則 법칙 칙)  머리음에 적용되는 법칙.
어떤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것.


두음법칙은 단어의 첫소리에 올 수 없는 자음에 대한 법칙으로  'ㄴ두음법칙'과 'ㄹ두음법칙'이 있다.

 

 

 

1.   'ㄴ' 두음법칙

단어 첫소리에 ㄴ이 오지 않는 법칙
ㄴ + ㅕ, ㅛ, ㅠ, ㅣ 가 올 때 ㄴ이 탈락하여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예) 녀자(女子) -> 여자

하지만 단어의 처음이 아닌 곳에서는, '남녀'와 같이 쓰인다.


2. 'ㄹ' 두음법칙

단어 첫소리에 ㄹ이 오지 않는 법칙
단어 첫머리 'ㄹ'을 'ㄴ'이나 'ㅇ'으로 바꾸어 쓰게된다.

예) 래일(來日) -> 내일 / 력사(歷史) -> 역사


# 두음법칙의 예외
'ㄹ'이 첫소리에 오더라도 외래어의 경우 드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 라디오, 로션, 라면

' 녀석', '네' 등도 예외에 해당된다고 한다.

# 이름표기의 두음법칙

예전에는 이름의 성씨의 표기에도 두음법칙이 적용되었는데, 대법원이 성씨의 한글표기를 개인의 의사에 맡긴다는 취지로 지금의 가족관계등록예류를 개정하여 성씨표기가 자율화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하기도 했다고한다.

그러므로 이름의 경우, 맞춤법에 따른다면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쓰이는 것이 맞으나, 호적법규에 명시된 예외규정에서는 인명용 한자의 첫소리가 'ㄴ' 'ㄹ'인 한자는 그러한 한자가 이름자의 첫 음으로 사용된 경우든 나중 음으로 사용된 경우이든 불문하고 출생신고인에게 선택권을 주어, 스스로의 희망에 따라 'ㄴ' 또는 'ㄹ'음이나 'ㄴ' 또는 'ㅇ'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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