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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에서 3월까지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계절관리제(12월 ~ 3월)
-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행.
- 단속시간 06시~ 21시(토,일,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 단속제외 대상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보훈 차량)
- 단속예외(경기도, 인천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 DPF장착 불가 및 미개발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단속예외(서울)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 20년 12월까지 유예(21.01.01 이후 단속)
저공해조치 불가차량 중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량 (21년 3월까지 유예)
** 서울의 경우 21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또는 폐차한 경우 -> 환불 또는 부과취소합니다.
12월에서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으로 시행한 바 있고,
5만대가 넘게 적발되었다고 하네요. 이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1388대라고 합니다.
수도권등록 차량 뿐 아니라 비수도권 등록 차량도 포함되기에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에는 운행을 조심하셔야합니다.
서울 녹색 교통지역 상시단속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 서울 녹색교통지역은 5등급 차량 상시 단속 지역입니다.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단속시간 06시~ 21시(평일, 공휴일 포함)
- 과태료 1회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3회부터 20만원
수도권 노후 경유차 상시단속
- 대상지역 :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17개시
(경기17개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 대상차량
5등급 경유차 중 -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시간(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한 28개 시 지역)를 말합니다.
- 단속기간 365일
- 과태료 20만원
📌 내차 배출가스 등급확인 ↓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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