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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22년) 7월과 올해(23년) 1월에 도로 교통법령 개정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 추가합니다. 4월 22일 부터 교차로 우회전 단속(일시정지 의무)을 실시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립니다.
위 이미지는 인천경찰청에서 내 놓은 것으로 도로교통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우회전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거리 교차로 전방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❶ 일시정지 후, (일시정지- 자동차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
❷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 확인하고
❸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 전방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는 초록불이 들어와 있을 때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 후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에서는 일시정지 후 통과해도 된다고 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에는 신호위반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 사거리 교차로 전방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면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불이고 직진 방향 차량들이 달리는 와중이며,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인 경우에는 무전건 멈출 필요는 없으며(일시정지 의무 없음) 주위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천천히 우회전 하면 됩니다.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거나, 빨간불이거나 -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보행신호보다는 보행자 유무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보행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량을 멈추어 일시정지 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적색이면 정지, 녹색(화살표)이면 서행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합니다.
아직 본 포스팅에 검색하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헷갈리실 것 같아 위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개정 전에 작성한 포스팅으로 지금 현재 바뀐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우회전하고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다면 멈추어야할까요? 사람이 없으면 그냥지나가도 되는것일까요?
근래 주변 지인에게서 녹색불이 켜질 때 지나가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던지라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
차량운행 중 녹색신호가 켜지면 기본적으로 직진과 함께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회전하고 바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있다면 어떻게할까요?
갈가요? 말까요?
멈춰야할까요? 그냥가도 될까요?
뒷차들이 빵빵거릴까 잔뜩 긴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멈춰야할 때도 있고, 그냥 가도 될 때도 있다고합니다.
멈춰야할 때는? 네~ 보행자가 있을 때죠.
하지만, 사람들이 다 건너가고 사람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일시정지의 의무가 없는 것이죠~
정지선이 없어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 됩니다.
(우회전하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 등이 빨간불이 될 때까지 멈춰야함.)
음. 제가 원래 알던데로인데요~
왜 녹색불이 켜지고 건너가면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온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정지하는 것이지 보행자가 없는데도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우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 끝에,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서 있다면.. 예를 들면 휴대폰을 보는 등. 길을 건널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그냥 가도 된다고는 합니다만... 갑자기 뛰어올 수도 있으니 주시하면서, 조심히 살피면서 가면 될 것같습니다.
(.. 눈치게임인가요? ㅎ) 만약,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되는 것이니까
횡단보도에 갑자기 사람이 드러설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안전하게 살펴야만합니다.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사람이 없을 때 지나가는 것은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된다고합니다.
지나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난다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여 우회전하지 않도록하세요~
보행자의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시 도로교통법 제72조 제3항부터 제5항에 범칙행위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자동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 녹색불에도 건너갈 수 있으나 사람이 있으면 건너가면 안된다는 것~
우회전하기 직전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모든 차량이 멈춰있습니다. 하지만 빨간불 신호에서도 우회전은 가능하잖아요?
단, 우회전하면 안될 때가 있다는데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우회전하기 직전의 횡단보도에서 전방 차량 신호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와있다면? 이 때는 우회전하기위해 이곳을 지나가면 안된다고 해요~
보통 이럴 때는 보행자신호 옆에 보조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조신호등이 있다면 지시를 따르면 되고,
보조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건 없건 마찬가지로 우회전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하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같은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져있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호위반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행위에 해당)
신호위반 범칙금 및 벌점으로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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