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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사적모임의 경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면서 일부 변경되는 방역수칙의 조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3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수칙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3단계에서 8명까지 가능했던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인데요~ 
이번에 조정되는 3단계 방역수칙에서는  직계가족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역시, 사적모임 제한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인원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3단계의 사적모임,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은?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회식, 회갑, 칠순연, 온라인정기모임 등의 친목모임을 이르는데요,
현재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 3단계에서는 4인까지 허용됩니다. 
*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지역 중 1, 2단계라 하더라도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하기로합니다. 

아래에서는 3단계 사적 모임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제한된 인원기준을 넘어 모일 수 있습니다. 

2. 동거가족

3단계 뿐 아니라, 4단계에서도 동거가족은 사적모임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동거가족이란 같은주소지에 함께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계가족과는 다른 것이죠~ (부모님은 직계가족이더라도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다면 동거가족은 아닙니다. )

*** 위에서 언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동거가족의 경우는 지역상관없이, 4단계에서도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3. 상견례는 최대 8인까지

- 3단계에서는 직계가족도 예외가 인정이 되지 않아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요~
다만, 상견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합니다. 

4.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 16인까지 모임 허용.

5. 스포츠영업시설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4단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6. 예방접종완료자

 -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예외 인정
(단,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제한 예외 인정하지 않음.)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친족.지인 포함 49인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 - 아래 보건복지부 블로그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mohw2016/22245940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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