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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8월 23일 ~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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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또 다시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8. 9 ~ 8. 22)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중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합니다.
(*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지역 중 1,2 단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
※ 현재(8월 10일 기준) 4단계 지역
수도권 3개(서울,인천, 경기) / 충청권 2개(대전, 충주시) / 경남 4개(부산, 김해, 창원, 함안)
※ 현재(8월 10일 기준) 3단계 지역
수도권 2개(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대구, 경북) / 경남권 2개(울산, 경남) / 강원 1개(강원) / 제주 1개(제주)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확진자 상황에 따라 변화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거나, 지자체 발표를 확인하세요~
📌 각 시도별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 ↓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키고 아이들이 대면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일부 방역수칙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근 집단감염이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학원등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등을 추진합니다.
-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합니다.
8월 9일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3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로 인정해 주었는데, 8월 9일 이후부터는 예외 미적용으로, 사적모임 제한과 같이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외에 달라지는 부분들 위 표를 참고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주요 방역수칙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유지
8월 9일(월)~ 8월 22일(일)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예외 확인하기~ (8월 9일 ~ 22일)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주요 방역수칙
4단계 거리두기 수칙
8월 9일(월)~ 8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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