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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기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달 초부터 버스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지원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지급대상
-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올해 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한 자
-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노선버스 -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의미)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자
** 지급대상인원은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5만 7천 명, 전세버스기사 3만 5천명 등 총 9만 2천명입니다.
신청방법
지급대상 버스 기사님들은 이달 23일 부터 다음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 신청기간 : 8월 23일(월)~ 9월 3일 (금)
신청시 준비서류
본인의 근속요건(2개월)과 소득감소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추석(9월 21일)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협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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