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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적용중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9월 6일 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더 연장된다고합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몇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접종완료자 포함한 경우 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모임 가능
* [4단계]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 현행대로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가지만 가능
✔️4단계지역 식당.까페 영업시간 밤 9시 -> 10시로 연장
✔️ 3·4단계 지역,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추석연휴(9.17~ 23), 4단계 지역 가정에 한정하여 접종 완료자 포함 8인 모임 허용
✔️요양병원·시설 2주간(9.13~26) 방문면회·접촉면회(접종완료자 대상) 허용
현재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비수도권에서 4단계인 지역도 있고, 아직 1,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현재(9월 2일 기준) 4단계 지역
수도권 3개(서울,인천, 경기) / 충청권 1개(논산시) / 호남권 2개(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 경남 1개(부산) / 제주 1개(제주)
※ 현재(9월 2일 기준) 3단계 지역
수도권 2개(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3개(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대구, 경북) / 경남권 2개(울산, 경남) / 강원 1개(강원)
※ 현재(9월 2일 기준) 2단계 지역
호남권 10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2개 (문경, 울진군, 상주시) / 강원 10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현재(9월 2일 기준) 1단계 지역
경북권 10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확진자 상황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래 링크나 지자체 발표를 확인하세요~
📌 각 시도별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 ↓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내용 9월 6일 ~ 10월 3일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까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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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전후(9.17~ 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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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까페*,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식당·까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22시까지)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까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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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경기장 수용 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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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가지 허용 |
최대 49인가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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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 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 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 된 내용임
사적모임 - 백신접종자 예외적용 확대
4단계지역의 사적 모임의 경우 - 18시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가능. 단,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6인까지 모임 가능
현재 오후 6시 이전은 4명, 그 이후로는 2명(단, 접종완료자 2인 포함하면 4인)까지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번 방역수칙의 변화로, 식당.까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하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3단계 지역의 사적 모임의 경우 - 4인까지 가능. 단, 예방접종완료자 포함하면 8인까지 모임 가능.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3단계 지역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해 온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자체도 8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7일 부터 23일가지는 4단계 지역의 가정내 가족 모임을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적용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됩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 가능)
4단계지역 식당·까페 영업시간 밤 9시 -> 10시로 연장
오후 10시에서 9시로 바뀐지 2주만에 다시 10시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 금지.
*** 이번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4단계 지역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으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취식하는 경우에는 현행 49명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됩니다.
3단계 지역은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이를 따로 구분하여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4단계 지역에서는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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