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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지난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여 유흥시설·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및 7개 해수욕장의 조기폐장등의 조치를 하였는데요~  이번 중앙대책본부의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도 2주간 연장됩니다. 대부분 기존과 동일한 수칙이 적용되지만 일부 수칙은 변경되어 강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일부 방역수칙 조정

8월 23일(월) ~ 9월 5일(일)

식당·까페·편의점·포장마차 밤 9시 이후 취식 금지 -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까페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4인까지 허용(접종 미완료자 최대2인)
목욕장·실내체육시설·학원·대형판매시설 종사자 2주마다 선제검사
유흥시설등 1그룹 전체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유지

주요 강화된 방역수칙

✔️ 집합금지 - 유흥시설 등 1그룹 전체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1그룹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코인노래 연습장의 경우, 22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운영 제한.)

✔️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 실외 노마스크, 인원산정(종교모임 포함) · 주기적 검사 등 인센티브 중단

출처. 부산시


사적모임 -  오후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

식당·까페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게 되면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접종 미완료자 최대 2인)
📌사적 모임의 예외
- 동거 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식당·까페·편의점·포장마차 21시~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9시 이후 취식 금지 - 매장 내 뿐 아니라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네칸 띄우기)
모임/ 행사·식사·숙박 금지(실외 행사 금지)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인원산정제외, 소모임구성 등) 중단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코로나19웹사이트 사회적 거리두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확인하기
👉 https://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7.do

📌 부산 코로나19사이트

 

부산광역시 코로나19 (BUSAN COVID-19)

 

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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